반응형 수영장소득공제1 수영장 소득공제 50% 이런 날이 수영장 소득공제 50% 초대박사건 입니다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300만원 세액공제시설이용료 구분 없을시 전체 금액의 50% 공제[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7월부터 수영장과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시설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별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에서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해 공제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 체육 활동 지원하는 목적에서다. 이후 정부는 그해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총급여가 7000만원 이.. 2025.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